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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상무부, 한국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연장
- 우리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이전과 동일 - - 직물 무게 구분없이 동일한 세율 부과 -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HS Code 5407) 반덤핑 시행 경과 터키 정부는 2006년 6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 국가를 대상으로 HS Code 5407 제품에 대해 처음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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