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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내년 1월1일부 시행
- 특수화장품 유형, 9개→5개로 조정 - - 원료, 생산, 라벨표식, 광고 등 규제 강화 - 6월 29일, 중국 정부는 (이하 ‘조례’)를 발표하고 2021년 1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30년 간 시행되고 있는 (1990.1.1.일부 시행) 및 실시세칙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 전문 링크: http://www.gov.cn/zhengc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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