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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의료기기/용품 등록, 바이어와 함께 하자
(ANMAT Disposici?n 2318/2002, 727/2013) 1. 수입업체는 아르헨티나 관세청에 수입자 (Importador)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식약청 (ANMAT 의 Productos M?dicos 관할)의 유통허가 ((Habilitaci?n de fabricante y/o importador) 가 있어야 함. 즉, 바이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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