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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폭행한 동아리 회장 석방 '깊이 반성, 합의 참작'고려해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대학 동아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 고법 형사 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4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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