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star.co.kr
제과점·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
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