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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을 토양정화업 등록 관할구역 외에 설치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토록 관리체계 개선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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