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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세요
6.12.(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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