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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건설현장용 난로제품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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