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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효과가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충분히 미치도록 2019년 12월 19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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