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star.co.kr
[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
서울시미디어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