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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