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박순애 전 장관 '자녀 학생부' 의혹 수사 착수..수서경찰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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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 전 장관이 형법상 공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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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고발건…29일 오후 2시 고발인 조사
[서울=뉴시스] 김소희 임하은 기자 =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 전 장관이 형법상 공문서 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을 고발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사세행이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건이다. 지난달 중순께 수서경찰서에 배당됐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박 전 장관의 쌍둥이 아들 중 차남의 고등학교 학생부가 학교 외부로 유출돼 관계 법령상 관리자인 담임 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 등 교직원 외 학원장 등 외부인에 의해 첨삭되는 등 위변조된 후 대학입시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부가 아니라 '자소서'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은 담임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가 직접 작성한다. 학생이 요구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받아온 내용으로 정정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지난 8월 중순께 수서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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