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TV조선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에 대한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횡령 등 혐의를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상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은 그분 것’ 발언에 대해 김씨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씨는 “이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옛날에 인터뷰 차 한번 만나봤다”고 했다. 또 다른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JTBC에 출연해 김씨를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도 검찰 입장이 있으니 법원에서 다투겠다”며 “저는 저의 진실을 가지고 검찰과 다투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12일 김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그를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발언을 한 지 3시간30분만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그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성남시 등에 1163억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공산이 큰 성남시청을 수사 착수 20일이 되도록 압수 수색하지 않았고, 소환 조사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압수 수색 현장에 파견된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요원이 압수 수색 대상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범위를 넓히려 하자 중앙지검 윗선이 제지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배임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수사팀이 속전속결로 유동규·김만배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배임 수사를 조용히 진행하는 것은 이 지사를 겨냥한다는 인상조차 주지 않으려는 차원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