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법원 "北 '푸에블로호 나포' 2조5천억 원 배상하라"

2021.02.26 오후 10:24
1968년 美 정보함 푸에블로호 북한에 피랍
승조원 1명 사망…1년 가까이 82명 억류
"북한에 책임 물어야"…선원·유족 소송 제기
[앵커]
미국 법원이 1968년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던 북한에 대해 23억 달러, 2조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장기간 냉각된 북미 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8년 1월 23일, 북한 동해 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됐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나머지 82명은 억류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이들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생존한 선원들과 유족은 북한에 납치된 기간 고문과 가혹 행위,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에 대해 23억 달러, 2조5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원과 유족에게 모두 11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북한 정권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을 11억5천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미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내린 배상 명령 중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소송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미국의 배상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판결이 북미 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이 이를 대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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