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표결…국민의힘 "180석으로 입막음마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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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13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필리버스터 종결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1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은 여권이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끝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주어진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기회인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여당이 끼어들게 악선례를 만들었다"며 "180석의 힘으로 입조차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호기롭게 하는 데까지 해봐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초선 의원 모두가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고 시간을 경신하고, 국민이 알기 시작하니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 방법을 묻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숫자의 힘으로 강제 '스톱' 시키는데 대응방법이 있나"라며 "우리는 항의할 뿐이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문제점을 더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단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국민사찰법'"이라며 국정원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 이후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도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국민사찰법과 김여정 하명법을 중단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이유로 들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도 일일 확진자가 600명에 근접하는 위기상황이었기에 실질적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며 "진짜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전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 거대 여당이 180표 이상을 행사하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민에 정부의 실정을 알려나가겠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SNS에 "민주당 의원의 발언 시간인데도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있다"며 "국회 필리버스터 현장의 방역은 민주당의 불참 속에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편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다음 법안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이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또 다시 이에 대한 종결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첫 주자로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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