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塟)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0일 오후 7시30분경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가 박 시장의 장례를 5일장인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날 오전 9시경이다. 해당 청원은 보도 후 곧바로 올라왔다. 게재 후 10시간여 만에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했으며,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시장이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시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 시장 측에 고소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박 시장의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