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민형배 위장탈당' 또 지적.."민주주의 원칙 위배 아니냐"

김정환 기자 2022. 9.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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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점을 또 다시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은 입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며 낸 것이다.

앞서 이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 관련 지난 7월 12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민 의원 위장 탈당을 두고 “헌법을 어긴 의원 활동이 존중돼야 하는가”라고 했었다. 비슷한 내용인 이번 사건에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에게 “헌재의 종전 선례 결정에서의 자유 위임 원칙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원칙이란 취지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에 의하거나 언론에 나타난 민형배 의원 발언에 의하면 소속 정당(민주당)이나 민 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나 안건조정위원장이나 모두 이 사건 법률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민 의원은)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은 그를) 안건조정위로 선임하고, 가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자유 위임인가”라고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자유 위임은 의정 활동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행위나 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자유로운 결정과 정책 결정 선택에 있어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자유 위임에 의한 선택·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비판할 순 있겠지만 국회 밖 국가기관이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것은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다”며 “이곳은 법정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탈당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 의원) 내심(內心)의 의사는 탈당의 의사가 없음에도 가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 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이 탈당 행위가 진정한 탈당 행위인가 ‘가장 행위’인가 하는 것인데 ‘가장 행위면 효력이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검수완박법을)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게 아닌가”라며 “그럼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냐는 것인데 피청구인(국회) 측 의견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입법 취지까지 판단해서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국회에선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 간) ‘의원 꿔주기’ 형태도 있었다”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게 정치적 행위라고 이해하고 민사상, 사법상 계약 행위로 평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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