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모 중사의 부모들이 지난 6월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에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련성 기자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군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