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급여 비용 5% 과세표준에서 제외 합의
과세권 배분 시행 따라 각국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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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적용될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확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유형자산과 급여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15%로 정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 제13차 총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디지털세 필라1 및 필라2 최종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주는 필라1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규율하는 필라2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공개된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주요 쟁점사항을 결정했다. 필라1에서 국가간 쟁점이 가장 컸던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25%로 확정했고 필라2의 최저한세율도 15%로 합의했다.

제조업 등 시장소재국에서 인력을 고용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급여와 유형자산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경과기간 10년을 두고 첫해에는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한다. 공제비율은 첫 5년 간은 연간 0.2%포인트(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 급여는 연간 0.8%P씩 공제비율을 축소한다. 경과기간이 종료되면 2가지 요소의 공제비율은 모두 5%로 수렴한다.

해외진출 초기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이 5년간 제외된다. 비용공제부인규칙이란 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칙이다.

저세율국 소재 관계사에 이자와 사용료 등을 지급하면서 9%보다 낮은 명목세율이 적용되면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을 인정한다.

분쟁해결 절차는 대응 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며, 선택적 적용 대상 여부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한다.

필라1 시행 시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비롯해 디지털세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고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필라1 시행 전에도 이날 합의 시점부터 다자협정 발효하는 날 혹은 2023년 12월 31일 사이 기간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는다. OECD는 현재 운영 중인 제도 철폐 방안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할 예정이다.

필라1은 내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을 마련하며 내년 중순 서명식을 한 후 국내 비준과 입법 절차를 걸쳐 2023년 발효된다. 필라2는 11월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에 국내법을 개정해 2023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4년 간의 다자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완성했다”며 “시장소재국의 과세권을 재배분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