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본인의 휴대폰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주장했던 검찰이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지난 9월29일 피의자의 오피스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한 휴대폰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확보했음을 확인했다”라며 “당시 휴대폰 수색을 위해 모든 폐쇄회로(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경무관)은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7일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고발 사건을 접수한 당일 바로 찾아낸 셈이다.

아무리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 한들 검찰이 신호가 잡히는 휴대폰을 확보 못하자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고,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라며 “유동규가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씨가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온 것과 달리 ‘창밖으로 던져진’ 유동규씨의 휴대폰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오늘 뉴스를 보면 검찰은 무능하든지 수사 의지가 없든지 둘 중 하나”라며 “이런 수사 과정을 보면 ‘특검만이 정답’임이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