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회, '반역에 최대 종신형' 새 국가보안법 통과

홍콩 의회, '반역에 최대 종신형' 새 국가보안법 통과

연합뉴스 2024-03-19 20:09:52 신고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입법회는 형식상 절차인 3번째 독회를 거쳤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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