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6년…'부양의무자'와 '장손'은 남성에게만 해당할까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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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3 09:37
호주제 폐지 16년…'부양의무자'와 '장손'은 남성에게만 해당할까요???한겨레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차별 인정 못 해” 최근 3년간 인권위 '성차별 진정' 7건 들여다보니 보훈처·공기업 관련 지침 개정···경북대병원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