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중국, 인터넷 산업 규제 강화 동향

- 법제도 정비, 반독점, 데이터 안전 강화 등 다방면으로 추진 -

- 산업 규범화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가 최종 목적 -

 

 

 

중국에서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산업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십여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인터넷 산업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그 발전을 장려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당국이 인터넷 영역 반독점 조사 및 법제도 정비에 착수하며 시장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관리감독을 제도화하기 위한 당국은 1) 법제도 정비, 2) 반독점 조사, 3) 데이터 안전 강화 등 다방면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 전문 법제도 구축

 

중국에서 인터넷 산업은 법과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급격하게 몸집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국이 포용적인 육성전략을 실시하며 규제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중국 현행법상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전문 법규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전문적·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2020년 초 11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2021년 들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초점 맞춘 전문 법규를 쏟아내고 있다.

 

1월부터 중국 금융, 시장관리 등 주무 부처들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영역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기준과 반독점 조사대상 기준을 제정하고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엄금했다. 2월엔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와 규제를 구체화한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SNS, 라이브커머스 등 최근의 온라인 시장 상황에 맞춰 온라인 거래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규범화 작업에 나섰다.

 

2021년 중국 인터넷 산업 발전 규범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상황

발표 시기

규정

주요 내용

1

‘非은행결제기관조례’

(의견수렴안)

- 온라인·모바일 결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기준· 반독점 조사대상 기준* 명시

*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2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 2/3, 3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 3/4

2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 ‘반독점법’에 근거해 플랫폼의 독과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방점

* △가격담합, △독점거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매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경쟁저해 등

- ‘시장 지배적 지위’와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정

3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

-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전자상거래 관리감독을 위한 첫 세부 시행법

- SNS, 라이브 방송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 거래 사업자의 의무사항* 명시

* 플랫폼내 경영자 정보 등록 및 공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허위 거래·허위 마케팅 금지, 조회 수 및 사용자 후기 조작 등 부당한 경쟁행위 금지 등

4

인민법원 지재권 사법보호 규획

(2021~2025)

- 향후 5년간 인터넷 영역의 반독점 규제 강화, 플랫폼 경제 관련 반독점 재판 규칙을 마련

6

공정경쟁심사제도

실시세칙

- 공정경쟁 심사표준, 감독과 책임 등 관련 규정 명시

8

반독점 규제 강화 및 공정경쟁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

- 플랫폼 경제, 기술혁신, 정보안전, 민생 보장 등을 중점 반독점법 집행 분야로 지정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2)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중국 반독점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플랫폼의 독점·부정당경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2020 12월 알리바바 등 3개社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형 인터넷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제재는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기업에 적용된 사례이다. 정부가 대형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산업 관련 정책방향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날인 2021 2 8일에는 대표 B2C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 3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시감총국은 웨이핀후이가 B2C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차단 등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판매채널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2021 4월 반독점 당국인 시감총국은 알리바바의 ‘플랫폼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2019년 알리바바 매출액 4557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60.88억 위안의 3배 수준으로 중국 반독점 사상 최대 규모다.

 

규제대상은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 플랫폼 경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5월 베이징시 시장관리 주관부처가 온라인 교육기관 2곳에 각각 2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7월 텐센트뮤직에 ‘음악 독점권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규제가 인터넷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인터넷기업에 대한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처벌 사례

시기

대상 기업

처벌 내용

2020.12

알리바바,

위에원(),

펑차오(丰巢)

-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 ‘반독점법’에 의거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2020.12

징둥, 티몰

VIP(唯品)

- 3개社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

* 솽스이(十一)온라인 쇼핑 행사 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등

2021.2

VIP(唯品)

-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혐의로 30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3

인타이(), 텐센트, 바이두 등 12개 사

-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텐센트 외

- 불법 M&A로 각각 벌금 50만 위안 부과

핀둬둬·메이퇀 등 공동구매 플랫폼 5

-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 메이퇀·핀둬둬·디디추싱 산하 플랫폼과 스후이퇀()에 각각 150만 위안씩, 스샹후이(食享會) 5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4

알리바바

- '플랫폼내 기업에 독점 판매 강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182억 위안의 반독점 벌금 부과

-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2019년도 중국 내 매출액의 4%))

2021.5

쭤예방(业帮), 위안푸다오(辅导)

- 강사 경력사항 및 가격 허위 기재,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각각 250만 위안 벌금 부과

2021.7

후야(虎牙), 더우위(斗)

- 두 회사의 지분을 텐센트가 대거 보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금지

텐센트

- 30일내 음악 독점판권 포기, △고액 선급금 지급하는 방식 중단, △음반사에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정당경쟁행위 중단 등 지시

- 향후 3년간 매년 시정상황을 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쑤닝, 메이퇀

- 22건 반독점 조사 결과, 관련 기업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키로

* 이중 8건 디디추싱, 6건 알리바바, 5건 텐센트, 2건 쑤닝, 1건은 메이퇀 관련 사건임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3) 데이터 안전 강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본격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데이터 안전 강화 법안을 집중적으로 제정, 통과하고 있다. 2017 6 1일부 시행해온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에서 범위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數据安全法)’ 등 법안으로 중국 데이터 정보보호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2021년 중국 데이터안전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상황

발표 시기

법규

주요 내용

2021.6

데이터안전법

- 데이터 분류 관리, 데이터 안전 평가 및 심사 등 관리제도 확립

2021.7

사이버안전심사방법

(의견수렴안)

- 사용자 ≥ 100만 명 사업자 해외상장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심사받도록 의무화

2021.8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삭제 및 보호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기본법

핵심 정보 인프라 안전보호조례

- 국가사이버보안당국, 공안당국 및 관련 부처, 핵심 정보 인프라 안전보호 체계 공동 구축

자료: 중국 정부 발표, 현지 언론 등 종합    

 

인터넷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데이터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정부가 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에 대해 안보 조사를 진행한 것도 디디추싱이 사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중국기업의 해외상장은 그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수백만 명 사용자를 보유한 인터넷기업들의 해외상장이 잇따르며 데이터 해외 유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사용자 ≥ 100만 명 사업자 해외상장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심사받도록 의무화’하는 ‘사이버안전심사방법’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이 날로 심화되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 및 기업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해외 언론, 전문기관( Daiwa Asset Management )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 수

 

자료: wind

 

□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의 인터넷 영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전면적·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는 2021년 중국의 8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반독점 당국인 시감총국을 비롯한 중국 각 부처가 올해 사업목표에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반독점 관리 강화’를 포함시켰다. 외국계 기업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반부정당경쟁 조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관련 법·제도의 운용 방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데이터 안전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11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7 6 1일부 시행해온 ‘사이버보안법(網絡安全法), 2021 6 10일 통과되고 9 1일부 시행하는 ‘데이터안전법(數据安全法)’과 함께, 중국 사이버 관리·데이터 보호의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 관련법 전문가인 전지홍(陳際紅) 중룬(中倫)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직까지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한국기업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은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터넷 규제 강화의 목적은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규범화 발전”이라고 강조한다. 일부 기업의 독점, 부정당경쟁 등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 영역의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시장질서 정비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신산업·기업 육성전략은 변함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책, 지원책을 계속하여 제정,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톈펑(天風)증권연구소, Daiwa Asset Management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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