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中 2월 7일부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시행

- 인터넷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제 근거 마련 -

- 반독점 및 불공정 경쟁에서 법 집행 강화 신호탄 -

 

 

 

지난 27,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지난해 1110일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두 달 여 만에 최종안을 통과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 링크: http://gkml.samr.gov.cn/nsjg/fldj/202102/t20210207_325967.html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은 총 6, 24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반독점법’에 근거해 플랫폼의 독과점·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방점을 뒀다. ‘시장 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정하고 플랫폼의가격 담합, △ 독점 거래,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매매,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경쟁 저해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판매자에게 독점적 거래 요구(양자택일)하거나 쇼핑 이력 및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이중적 가격 제시 등 플랫폼의 경쟁제한·독점적 거래 행위를 금지했다. 알고리즘을 가격 담합 도구로 악용하거나 판매업체의 가격, 판매량 등 민감 정보를 불법 수집, 거래 등 플랫폼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경쟁저해 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판매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를 강요하거나 판촉행사 전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낮은 할인가를 제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엄금했다.

 

또 고객유치를 위한 보조금 제공은 ‘합리적 판촉 기간’ 내로 제한하며 플랫폼의 보조금 남발을 금지했다. 그간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비보조금을 남발하며 신흥기업들을 압박했는데 앞으로 이는 ‘공정한 경쟁 저해’행위에 해당되며 당국의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대형 인터넷기업의 시장 독점, 무질서한 확장, 야만적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자 집중 신고’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자 집중 신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경쟁 저해’ 가능성이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 반독점 당국은 조사에 공식 착수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 온라인 쇼핑몰(티몰, 타오바오, 징둥, VIP ), 배달 플랫폼(어러머, 메이퇀 등), 여행 플랫폼(씨트립 등), 정보교류플랫폼(샤오훙수, 웨이보, 틱톡 등)

판단기준

- ‘시장 지배적 지위*’와 ‘남용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확정

* 경영자의 시장점유율과 시장통제력, 기타 경영자의 의존도, 타 기업의 시장진입 난이도 등에 의해 판단

규제내용

- 플랫폼의 경쟁제한·독점적 거래 행위 규제

* 매자에게 독점적 거래 요구(양자택일)하거나 쇼핑 이력 및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이중적 가격 제시 등

-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경쟁저해 행위 엄정 대응

* 알고리즘을 가격 담합 도구로 악용하거나 판매업체의 가격, 판매량 등 민감 정보를 불법 수집, 거래 등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강제매매*, 가격조작 행위** 엄금

* 판매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를 강요

** 판촉행사 전 가격을 올렸다가 다시 낮은 할인가를 제시하는 등

- 플랫폼의 보조금 남발 금지

* 고객유치를 위한 보조금 제공은 ‘합리적 판촉 기간’ 내로 한정

- 경영자 집중 신고 및 관련 심사 규제 강화

자료: 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최근 인터넷기업 대상 반독점 규제 강화 동향

 

중국 반독점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플랫폼에 대한 조사에 시동을 걸고 알리바바 등 대표 인터넷기업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214일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제재는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기업에 적용된 사례이다. 정부가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20201230, 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은 티몰, JD 닷컴, 웨이핀후이(唯品會) 3대 플랫폼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다음날인 202128일에는 대표 B2C 플랫폼인 웨이핀후이(唯品會)300만 위안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시감총국은 웨이핀후이가 B2C 플랫폼으로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트래픽 제한·차단 등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판매채널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기업 대상 반독점 규제 강화 동향

일자

규제·조치

2020.11.3.

- 알리바바 산하 금융社 앤트그룹 상장 중단

2020.11.6.

- 시장감독관리총국, 세무총국, 국가인터넷정보위 등 부처 온라인 경제질서 행정지도회의 소집,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27개 인터넷 기업 참석

2020.11.10.

-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용 초안)> 발표

2020.12.14.

-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벌금 각각 50만 위안 부과

* 알리바바, 위에원그룹(文集), 펑차오(丰巢)은 인수, 합병 과정에서 경영자 집중 신고 의무 미이행

2020.12.30.

- 티몰, JD 닷컴, VIP(唯品) 3개社에 부당한 가격 조작 위반으로 각각 50만 위안 벌금 부과

* 솽스이(十一)온라인 쇼핑 행사 전 일부 제품 가격 인상 후 할인, 허위 판촉 등

2021.2.8.

- 시장감독관리총국, 웨이핀후이(唯品會)에 ‘반부정당경쟁법’ 위반 혐의로 300만 위안 벌금 부과

자료: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보도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시사점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인터넷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거래 행위를 일정 수준에서 제어하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및 시행으로 중국의 ‘경제 헌법’인 ‘반독점법’ 적용범위가 드디어 인터넷 분야까지 확장됐다”는 반응이다. 따청(大成)로펌의 덩즈숭(鄧志松) 변호사는 “반독점법(2008.1.1.) 시행 12년 만에 사각지대였던 인터넷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며, 이는 시장체제 정비의 필연적 추세”라며 높이 평가했다.

 

한편 중국이 반독점법 집행, 특히 인터넷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2021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2020.12.16~18.)에서 ‘반독점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8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반독점 당국인 시감총국을 비롯한 중국 각 부처가 올해 사업목표에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반독점 관리 강화’를 포함시켰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거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 조사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 시장감독관리총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중신(中信)증권연구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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