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대캄보디아 수출, RCEP으로 업그레이드!

- 세계 최대 FTA, 신남방정책 가속화, 통일된 무역규범 마련 -

- 캄보디아, 민감품목인 차량과 부품에 양허세율 적용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뜻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함으로써 타결됐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8년 만에 협상이 마무리 됐는데 RCEP 출범 시 참여했던 인도가 2019년에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 후 인도를 제외 한 15개국의 최종 서명으로 마무리됐다.

전 세계 인구 30%, 무역비중의 28%,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역내 통일 된 무역규범을 마련해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대캄보디아 수출에 RCEP 의미


이미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로 인해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RCEP로 기존 한-아세안 FTA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RCEP 세율 적용해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4차 협상이 마무리 된 한-캄 단독 FTA도 목표로 한 2020년 연내 타결이 된다면 캄보디아의 경우 차후 타결된 3개의 FTA를 활용해 품목에 따라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수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RCEP으로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


RCEP은 차량, 장비, 산업재 등 품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양허관세를 적용했다. 이들 품목이 우리 기업의 수출 주력품목인 동시에 기존의 한-아세안 FTA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양허세율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를 적절히 보완했으며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의 RCEP과 AK FTA 양허세율 비교

(단위: %)


품목

Hs Code

RCEP

AK FTA

일반관세

대캄

수출순위

2년차

4년차

6년차

1

5톤 이하 냉장·냉동 트럭

8704.21

13, 15

11~15

9~15

15

15

4

2

20톤 초과 24톤 이하의 트럭

8704.23

13, 15

11~15

9~15

15

15

8

3

자동차 부품 기타

8708.99

0~15

0~15

0~15

15

15

12

4

디젤 혹은 세미 디젤 엔진

8702.10

12-15

12~15

10.5~15

15

35, 15

13

5

5톤 초과 20톤 이하

8704.22

13~15

11~15

9~15

15

15

16

6

그 밖의 파스타

1902.30

13.5, 15

12~15

10.5~15

15

15

17

7

중장비

8429.52

13

13

11

15

15

21

8

세미 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8701.20

13, 15

11, 15

9, 15

15

15

22

9

*1000cc 이하 차량

(앰뷸런스는 관세 0%)

8703.21

31.5~35

26~35

20~35

35

35

24

10

덤프트럭

8704.10

13, 15

11~15

9~15

15

15

31

11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엔진

8408.20

6

6

5

35

7, 15

32

12

기타의 플라스틱

3926.90

13.5~35

12~35

10.5~35

15, 35

0~35

35

13

납축전지

8507.10

31.5~35

26~35

20~35

35

35

37

14

고무 재질 차량 부품

4016.99

0~15

0~15

0~15

35

15

49

15

50cc 초과 250cc 이하 오토바이

8711.20

13.5, 15

12, 15

10.5,15

15

15

53

16

컴퓨터 처리장치

8471.50

13, 15

13, 15

11, 15

15

7

62

17

윤활유

2710.19

0~35

0~35

0~35

7~35

0~35

63

18

정수기

8421.21

6, 7

6, 7

5, 7

7

7

73

19

기타 차체 부분품

8708.29

13~15

11~15

9~15

15

15

90

20

기타의 제과류

1905.90

6.3, 7

5.6, 7

4.9, 7

7

15

109

21

기타의 게임용품

9504.90

31.5~35

26~35

20~35

35

35

112

22

고무 이너튜브

4013.10

13, 15

11~15

9~15

15

15

116

23

기타 낚시용품

9507.90

13

13

11

15

15

118

24

기타 기계(ATM, 지문인식 등)

8472.90

13~15

11~15

9~15

15

15

123

25

자동차단기

8536.20

13~15

11~15

9~15

15

15

125

26

그 밖의 개폐기

8536.50

13, 15

11~15

9~15

15

15

150

 자료: RCEP 캄보디아 관세 양허표, 캄보디아 관세청, 한-아세안 FTA 캄보디아 양허표, 한국무역협회


※ 참고사항1: 2020년 10월 기준 한국의 대캄보디아 150대 수출품, HSK 6단위 분류

※ 참고사항2: 현지 임가공기업이 캄보디아 투자청 승인으로 무관세로 수입하는 봉제 원단 및 원부자재, 전선임가공 원부자재 제외, 무관세 품목인 농기계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부 품목 제외

※ 참고사항3: RCEP, AK FTA 모두 미적용 품목 제외

※ 참고사항4: RCEP, AK FTA 모두 협정세율 적용 품목 제외

 

활용은?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이때 국내 비준을 완료하지 않은 국가에는 효력이 없다. 


RCEP 양허세율 활용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하원-상원을 거쳐 국왕 승인을 거쳐야 한다. FTA 업무 담당하는 캄보디아 상무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종승인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한국 정상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국회 승인과 국왕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캄 단독 FTA 등 외교적인 이슈를 잘 활용한다면 활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주력품목 양허 확대와 통일된 무역규범으로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 기대


RCEP이 기존 한-아세안 FTA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수출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우리 수출 주력품목이 대거 양허품목에 포함되면서 우리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가지는 가격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더불어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무역 편의성이 높아져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우리 수출기업의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www.customs.gov.kh), Asean Tariff Finder (tariff-finder.asean.org), 한국무역협회, RCEP Tariff Schedule of Cambodia,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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