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K-Beauty의 지속가능성과 CITES
- 자연자원 및 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 생물 다양성과 상생하는 K-beauty의 지속 발전을 위한 친환경 과제 -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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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ITES란?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의 약자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 간 거래 또는 불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 - 1963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결의문 채택 후, 1973년 워싱턴 협약 본문 채택
????-?2018년 기준 전 세계 183개 국가가 가입했으며?한국은 1993년, 핀란드는 1976년에 가입
□ CITES의 주요 규정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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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ITES는 세 개의 부속서로 협약 적용 대상인 야생 생물을 규정
구분 |
부속서I |
부속서II |
부속서III |
분류 기준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 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또는 멸종위기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 종 |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국 개체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
규제 내용 |
상업적 국제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상업적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 |
상업적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
구비 문서 |
거래 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
? ㅇ CITES에 등록된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인공 사육 또는 인공재배업자가 인공 증식할 경우, 부속서 I에 포함되는 야생 생물은 부속서II의 규제를 따름.
??? -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허가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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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는 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분물이나 파생물도 포함
??? - 부분물: 뼈, 뿔, 알, 깃털, 목재, 종자 등
??? - 파생물: 혈액, 사향, 핸드백, 코트 또는 CITES 종으로 만든 약품이나 화장품, 비누, 샴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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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18년 기준 총 3만5782종의 야생 생물이 부속서에 등록
??? - 국가 생물다양성 정부공유체계(http://www.kbr.go.kr/) 또는 Species+(http://speciesplus.net)에서 야생 생물의 부속서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 화장품 원료는 캐비어(철갑상어알), 벌, 달팽이, 난초, 선인장 등이 있음.
?CITES 부속서별 종 수(2018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