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한 영유아건강검진, 올해 말까지 꼭 받으세요”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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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8:51
[문화뉴스 차미경]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