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임호선 의원,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출석할 경우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사전에 2차 가해를 막는 신문방식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법원이 진술조력인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고,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이 2차 가해를 막는 증인신문 방식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동 법률안은 작년 1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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