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최대 8명까지 등산모임 가능", 광주 무등산에 임시검사소 마련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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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1:00
[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탐방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13일 이 사무소에 따르면 속리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등산할 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이 사무소는 탐방 시 마스크 착용, 쉼터·정상 등 주요 밀집장소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2m 이상 산행 간격 유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