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반려동물 2주간 자택격리된다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개·고양이는 별도의 격리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2주간 격리될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를 발표했다.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 대상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진단 검사를 받는 장소는 각 시도의 동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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