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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