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효용성은 글쎄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7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약 1년 2개월 간 총 5,658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사건 종결된 5,327건 가운데 18.1%에 해당하는 1,027건에 대해서만 개선지도가 이루어지거나 검찰에 송치됐고 약 76%에 이르는 4,300건은 취하 또는 단순 행정종결로 처리됐다. 나머지 331건은 처리중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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