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무상교육 대상인 '공무원 자녀' 학비지원수당 부당수령, 줄줄이 적발

[문화뉴스 MHN 전은실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영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무상 교육 대상임에도 3, 4분기 학비보조수당 52만여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밝혔다. 정부의 무상교육 방침 등으로 자녀가 학비보조수당 수령 대상이 아닌데도 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위 사례와 함께 적발된 모 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2018년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비 일반 감면자로 선정됐는데도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고 87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광주시교육청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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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2020.07.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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