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성폭행한 동아리 회장 석방 "깊이 반성, 합의 참작"고려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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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6:09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대학 동아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 고법 형사 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4일 강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아리 부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부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대학 연합동아리 대표인 장씨는 범행 전날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친 뒤 두 사람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