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박근종 칼럼) DSR 대출 규제 돌연 연기, 부동산·금융 시장 불안 불쏘시개 되선 안돼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며 의욕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변동금리 대출 때 향후 예상되는 금리상승을 미리 가산 금리 형태로 반영해 대출 총액을 줄이려는 제도로 금리상승을 대비해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원금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것이다. 업권과 대출 종류에 따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1단계로 지난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했다. 이어 2단계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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