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한샘, 대리점 불공정 거래로 공정위 시정명령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국내 가구시장에서 약 3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3개 가구 제조업체가 대리점과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지난 12일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 제조업체가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가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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