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청소년 나이 속임 당한 소상공인 위한 법 개정...무엇이 달라졌나?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3월 말부터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영업하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신분확인 실패나 폭행 협박 등의 증빙자료(영상 등)가 있으면, 과징금이 면제되며 기존의 영업정지 기간 또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발표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하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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