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1년 연장한다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이번 연장 결정은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임대차 신고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계획
0 Comments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
라인플러스 화인 세필 화이트 보드마카 (12개입) 1다스 (검정색)
칠성상회
펜더 판다 예쁜 캐릭터 팬더 볼펜
칠성상회
영진 10000 비닐노트 10호 대16절 / 1권 낱권/200매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