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 '소울 에버 모이스트 립밤' 치료나 신체개선 효과 광고는 부당광고! 소비자 주의필요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부당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장품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시 식약처나 국민신문고로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7월 화장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위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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