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김정은 "우리의 령토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도발로 간주"

[문화뉴스 이경민 기자]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헌법에 "전쟁 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및 공화국 편입"을 반영하고,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혀졌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개념을 완전히 지우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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