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헌법재판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청소년 보호 강화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일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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