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지자체,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점검

[문화뉴스 강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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