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말까지 연말정산 해야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국세청이 21일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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