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자녀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 받을 수 있다...단양군 조례계정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인구 3만명 벽이 무너진 충북 단양군이 출산·전입 장려 시책을 강화한다.13일 단양군에 따르면 인구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28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조례안의 골자는 출산장려금 증액과 다자녀가구 지급 기준 변경이다. 군은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을 주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130만원, 둘째 180만원, 셋째 2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군의회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의안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군은 또 이 조례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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