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최민수' 보복운전 집행유예 선고, "판결 존중하지만 동의 못해"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4일 법원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1심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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