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檢, '을왕리 참변' 피고인 중형 구형... 동승자도 '윤창호법' 첫 적용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만취 상태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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