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유재산 해소하려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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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27
[문화뉴스 박광지 칼럼리스트] 1개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지분별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공유라고 한다.예를 들어 1개의 토지를 3명이서 각자 1/3씩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한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에서 친구나 가족과 이웃하여 사는 삶을 꿈꾸며 공유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대출이나 세금 등 여러 사정 때문에 공유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며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등 여러 사정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하고 공유물을 처분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