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2020년 서울시 재산세, 오는 16일부터 납부 시작...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조회, 납부 방법 등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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