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상업지역도 임대건설 요건 추가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오늘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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