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바캉스 즐기고 연말에 소득공제 챙겨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지친 일상에 활력을 찾고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문화바캉스를 제안한다.‘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문화비 공제 범위에 해당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단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약 3800여개의 사업자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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